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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내일채움공제 계약 취소 후기 (+ 재신청에 대해)

Eva_0401 2020. 6. 8. 23:22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계약취소에 대한 글 중에 잘못된 글이 많아서 써봄.

 

1. 계약취소는 언제까지 가능한가?

- 청약 승인 후 1개월 이내에 가능하다. 만약 20년 6.8일에 청약승인이 났다면, 20년 7.7일까지 계약취소가 가능하다.(주말이 껴있을 경우는 잘 모르겠다. 나같은 경우는 주말이 껴 있어서 그 전에 했다.) 

 

2. 계약취소 준비물

- 일단 운영기관에 먼저 연락해서 계약취소한다는 내용을 알리자. 그럼 알아서 메일로 계약취소 방법을 알려줌

계약취소 양식을 첨부해서 올려야함. 내채공 홈페이지에서 계약 취소를 진행하면, 양식 서류를 다운 받을 수 있다.

 

3. 계약취소 후 재가입에 대해

- 가장 골치아팠던 문제인데,  지식인 얘네는 거진 잘못된 답변만 올라와있다.  이것때문에 엄청난 고생을 함!!!

중도해지자가 아닌 계약취소의 경우엔, 이후 내채공을 신청할때 아무런 제약이 없다. (6개월 이내에 재취업을 해야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말)

다만,  기존 회사에서 다시 재신청을 할 수는 없음! 내일채움공제 하기 전으로 되돌아간다고 보면 된다. 

(내가 A기업 재직중 계약취소를 했으면, 다시 A기업으로 내채공을 신청못함) 

 

4. 계약 해지 후  납입금이 입금되는 기간

계약취소 신청한 지 일주일 이내로 계약취소가 처리되었다. 환급은 문자를 받은 후 7일 안에 들어온다!

한 1-2주 걸린다고 보면 되는데, 청약 신청보다 빠르게 진행된다.  

끝.

 

+추가!

재가입을 할 시엔 직전 6개월동안 고용보험 납부이력이 없어야한다. 따라서 계약취소 후 퇴사를 한다면, 6개월 간의 무직기간을 가져야 함.( 고용보험 안되는 알바는 상관없을듯)